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신규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남** │ 2021-12-21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신규채용 관련하여 하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서 1차년도 신규채용(의무채용)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4월 1일 부터 적용)

근데 12월 25일부로 해당 인원 중 1명이 퇴사하게 되어 10월에 입사한 인원을 새로이 신규채용 인원으로 26일 날짜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신규채용의 경우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기간이 새로 적용하는 기간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기존 적용했던 인원 시점에서 1년인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18

최초 채용된 인원의 대체인원으로 판단되는바 대체인원인 경우 기존 인력의 채용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