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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혁신법 매뉴얼에 보니 직접비 사용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구수당을 100% 지급가능하고, 80% 미만일 경우에는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가산한 비율까지 집행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직접비 사용비율이 70%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 사용액 / 직접비 예산총액) 라면... 올해 연구수당 예산책정금액의 90% 까지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2. 연구수당 지급은 과제가 종료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혁신법 매뉴얼 상에는 "연구착수시점 1개월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착수 1개월이 지났다면 연구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연구수당 사용잔액은 다음단계로 이월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렇다면 단계 내에서 연차별 이월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는 올해가 1차년도이며, 1단계 (21~23년) / 2단계 (24~25년) 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연구수당 지급시 전체 참여자 (퇴사자 포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기여도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명의 참여자에게 70% 초과지급 불가)
그렇다면, 꼭 모든 참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건 아닌지..? 만약에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전체 참여 연구원이 10명이라면 평가결과 등급이 A-1명 / B-3명 / C-5명 / D-1명일 경우 "A등급 20% / B등급 45% / C등급 35% / D등급 지급액 없음"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개인별 지급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연구원의 연봉금액의 몇 % 를 초과할수 없다거나..
긴 질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직접비는 직접비 현물과 연구수당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해당 내용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전제하에 질의주신 내용은 타당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P.177를 참고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혁신법하에서는 연구수당의 인정금액이 평가결과에 연동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구수당의 취지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이므로 기여도 평가가 가능한 시점(일반적으로 연차 종료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6 참고). 또한 혁신법은 단계내 연차간의 이월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연차간 이월은 가능한 합니다. 3.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모든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현행 규정에서는 참여연구원별 연봉에 따른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