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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 답변완료 │ 장** │ 2021-12-17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간접비 연구지원 인건비도 참여연구자 인건비로 산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18

간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현금의 50%이내 참여연구자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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