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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간접비 연구지원 인건비도 참여연구자 인건비로 산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현금의 50%이내 참여연구자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