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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 혁신법 이전 작성된 계획서상,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사무환경유지비용)에 대한 활용·관리 계획에 세부적인 제시가 없었는데(혁신법 이후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이 생긴것으로 사료됨) 이때 사무실 환경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은 연구활동비 중 사무환경유지비용 항목으로 사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무환경유지를 위한 청소도구 구입에 청소기(전자기기)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혁신법 이전의 경우에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는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비용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을 정산시 연구비 사용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