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총괄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집행 및 정산매뉴얼에는
1. 국외여비집행시 출장자(기간)증가, 출장지역 변경시
2. 100만원이하 연구장비 구입시
3. 참여기업에서 현물변경을 하려할 시
이 세가지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기관에서 요청할 때와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할때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기관이 별다른 양식없이 서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승인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총괄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집행 및 정산매뉴얼에는 1. 국외여비집행시 출장자(기간)증가, 출장지역 변경시 2. 100만원이하 연구장비 구입시 3. 참여기업에서 현물변경을 하려할 시 이 세가지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기관에서 요청할 때와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할때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기관이 별다른 양식없이 서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승인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변경이 있을 경우 문서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문서로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구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승인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