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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사용관련 답변완료 │ 우** │ 2021-12-17

1차년도 진행중으로,
올해 12월말에 1차년도가 종료되고, 2차년도로 넘어가는 과제입니다.

2차년도 22년 2월에 열리는 학회 등록비와 논문게재료(2차년도 사사가 기재됨)를
1차년도 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18

해당 비용은 2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차년도 연구개발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자부담 처리 후 향후 연구개발비가 지급된 경우 흡수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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