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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진행중으로,
올해 12월말에 1차년도가 종료되고, 2차년도로 넘어가는 과제입니다.
2차년도 22년 2월에 열리는 학회 등록비와 논문게재료(2차년도 사사가 기재됨)를
1차년도 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 비용은 2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차년도 연구개발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자부담 처리 후 향후 연구개발비가 지급된 경우 흡수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