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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신규 과제 진행 중에 있어 현물 출자 확인서 작성에 관해 궁금한 사항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1단계 1년차 사업 진행중이며, 영리기관이며, 주관기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 중 별지5현물부담확인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 문의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구개발비 표에 연차별 지원금등 금액에 관하여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금액을 써야하는지 해당연도에 관해서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추가로 다른 기관들에 대한 금액들도 정리하여하는지 궁금합니다.
3.1번에 대한 답변이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금액일 때 협약금액이 전체 현물부담금액인지 궁금합니다.
3.주관연구기관인데 하단 직인찍는곳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직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물부담확인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정산대상기간 동안의 현물을 부담 하였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간(정산대상기간)에 대한 현물부담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귀 기관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1참고 4. 해당 기관의 란만 직인 날인 하셔도 무방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