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답변완료 │ 남** │ 2021-12-16

안녕하세요,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 및 관리 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별첨 2에서 나와있는 비목 중에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만, 이전 답변받은 내용처럼 소모성 비용에 토너 및 복사용지는 별도 기재 없어도 구매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해당 토너 및 복사용지 외 소모성 비용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05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용가능한 연구실운영비 예시는 없습니다. 또한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품비를 집행 가능한 것이며, 탕비실 용품 등은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여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하기 애매하신 경우라면 A4용지나 토너, 필기구 등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더 쉬운 품목으로 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 범용성 기기나 연구환경유지비품을 영리기관이 구입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