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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과제 차년도 수행시, 국외학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국외학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원의 재학기간동안 인건비 지급시, 외부인건비로 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지 혹은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을 통해 내부인건비로 집행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내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자체규정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시고 기타 외부인건비에 대한 필요증빙을 추가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7, p149 외부인건비 증명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