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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여** │ 2021-12-14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 중간에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어 기존 계획서에 기재된 내부인건비 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연구활동비를 감액 시키고 해당 금액만큼 인건비를 증액 시키고자 합니다.

'국개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구비 세목 변경(인건비 증액)은 자체적으로 내부 처리 하여 집행을 하면 될까요?
(따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04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한 후 변경된 예산으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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