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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 인력지원비 인건비 지급처리 문의 답변완료 │ 조** │ 2021-12-13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간접비 - 연구지원인력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A연구과제에 간접비-연구지원인력비를 1명꺼만 지급 처리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지원업무를 하고있는 인원의 인건비50%를 A과제 간접비-인력지원비로 추가 계상하려고 합니다.
추가인력은 B과제 간접비-인력지원비 50% 지급처리 하고 있는 상태로 A과제 50% + B과제 50%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04

인건비 계상률 100%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인원은 연구지원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직접비로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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