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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진흥원 연차과제 진행중이며,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로 연구수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과제종료 2개월 전 이월신청을 했으며, 현재 이월금만큼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혁신법이후 연구수당은 직접비 집행율이 80%가 넘어야 100%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금은 직접비 집행율에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본 연구비 집행율은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했을 경우 70%, 이월금을 포함했을 경우 85%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비(현금) 사용비율과 관련해서는 혁신법 매뉴얼의 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지바로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단계 내 사용비율 계산시 전단계 이월금은 예산과 집행금액을 분모 분자에 모두 포함하지만 다음단계 이월금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은 단계별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7p _직접비(현금)사용비율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