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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과제 '연구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집행시기]
혁신법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시작한 모든(연차,신규) 과제가 작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과 달리 과제종료 전에도 연구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종료 후에도 연구수당이 집행가능한 것인지요. 또 과제종료 후 최대 몇 개월까지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한지요?
[집행율 및 이월]
연구수당 집행율은 직접비 집행율이 80%가 넘어야 100%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종료 전 직접비 집행비율이 80%가 되지 않아 협약계상된 연구수당 전액을 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과제종료 마지막날 직접비집행율이 80%가 넘었는데 연구수당 잔액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1.과제종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1)단계 내 연차과제일 경우
2)단계가 바뀌는 과제일 경우
2.남은 연구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이 가능한지요
1)단계 내 연차과제일 경우
2)단계가 바뀌는 과제일 경우
3.가능하다면 이월방법은 무엇인지요
1)단계 내 연차과제: 자동이월
2)단계가 바뀌는 과제: 이월 승인 신청
4.아니라면 이월을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시기 1. 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집행률 및 이월 1.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2. 단계 내에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월 방법은 단계내에서는 자동이월이며, 단계별로는 이월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수당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