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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12-09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의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상한 연구실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우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불인정되는 등,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04

계상한 연구실안전관리비 잔액이 남은 경우 남은 잔액은 반납처리 되는 것으로 남은 잔액에 대한 불인정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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