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사무용 데스크탑 구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박** │ 2021-12-07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에 4차년도 연구가 종료되고 향후 22년 12월 31일 5차년도까지 연구가 진행 후 완전 종료됩니다.
연구 진행 중 사용하던 데스크탑이 고장이 나서 연구비로 사무용 데스크탑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약시 사무용 데스크탑 구입에 대해서 명시되지는 않았었고 이번 차년도 연구기간이 1달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영리기관(대학)이며 사용목적은 보고서 작성 및 사무, 그리고 통계프로그램 사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중 남은 금액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04

비영리기관이신 경우 자체내부규정에 따라 구매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에서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하는 경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으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상 변경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