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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법에 따르면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여기서 언급되어진 사무용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의자나 책상 그리고 제본기, 스템플러와 같은 물품들도 사무용품 범위에 포함하여 구매를 해도 되나요?
사무용품은 기본적으로 소모성 사무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A4용지, 필기류, 토너 등이 있습니다. 의자, 책상, 제본기 등은 비소모성으로 사무용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