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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사무용품비 관련 질문 답변완료 │ 이** │ 2021-12-07

국가혁신법에 따르면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여기서 언급되어진 사무용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의자나 책상 그리고 제본기, 스템플러와 같은 물품들도 사무용품 범위에 포함하여 구매를 해도 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03

사무용품은 기본적으로 소모성 사무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A4용지, 필기류, 토너 등이 있습니다. 의자, 책상, 제본기 등은 비소모성으로 사무용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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