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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해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단계기간: 2021.04.01 ~ 2022.12.31
연속되는 다음연차 과제에서 국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연차 출장을 위한 항공권을 이번연차 연구비로 이번 달(12월)에 지출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연차별 사업비의 잔액은 단계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 차년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연차가 되기 전에 선집행하지 마시고 다음 차년도가 되었을 때 이월된 사업비로 집행하시거나 해당 연차의 예산으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