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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던 중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 사무용품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협약 당시 명시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지요?
사무용품비 집행 시에 제3호 서식을 작성하지 않았아도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당 양식에는 사무용품비와 관련한 작성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71 ➌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