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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차량의 보험을 갱신할 때, 연구활동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과제 협약 기관(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동일 대학의 연구기관)으로 가입한 후 연구활동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의 내용은 협약의 주체가 산학협력단이고 피보험자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참여연구자들의 소속 부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연구활동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