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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 출장지에서 혹은 입국시 자가격리비용(숙박비, 식비 등)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국외출장시 자가격리로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자가격리기간을 국외출장기간에 포함하여 집행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가격리기간동안의 비용은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