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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해외 출장 건을 취소 중에 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일정 부분 취소 수수료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른 비용처리를 국외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해외 출장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는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R&D 지원방안에 따라 정산시 인정 가능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