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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연구과제 관련 도서 보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을까요? 실물 도서를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구매하다보니,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 필요한 임직원에게 지급)
2.인터넷강의 결제 시, 여러 연구원에게 신청한 강의를 월 1회, 일괄 결제 진행 해도 될까요?
기존에는 각 강좌별 결제를 진행하였으나,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월 1회 결제(연구비 카드)를 요청하였습니다. 증빙은 강좌별로 수강확인증 첨부가 가능합니다.
상기 두가지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도서 보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참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강의가 연구개발진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좌별 수강자에 대한 인적사항, 수강기간, 수강내역등을 확인가능하다면 일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