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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임** │ 2021-12-02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연구과제 관련 도서 보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을까요? 실물 도서를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구매하다보니,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 필요한 임직원에게 지급)

2.인터넷강의 결제 시, 여러 연구원에게 신청한 강의를 월 1회, 일괄 결제 진행 해도 될까요?
기존에는 각 강좌별 결제를 진행하였으나,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월 1회 결제(연구비 카드)를 요청하였습니다. 증빙은 강좌별로 수강확인증 첨부가 가능합니다.

상기 두가지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03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도서 보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참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강의가 연구개발진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좌별 수강자에 대한 인적사항, 수강기간, 수강내역등을 확인가능하다면 일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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