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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차년도 학회 출장비 집행 여부 답변완료 │ 장** │ 2021-12-02

연구기간: 2021.04.01~2021.12.31
단계 연구기간: 2021.04.01~2022.12.31
총사업기간: 2021.04.01~2025.12.31

2022년도 학회 출장비(교통비, 숙박비)를 2021년도 과제에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연구 최종 종료일(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 종료일) 이후 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에
차년도 학회 출장비를 이번 년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03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단계정산인 것으로 판단되며, 단계정산인 경우 단계 전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질의주신 사항은 정산시 인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단계내 연차간의 연구개발비 이월은 가능하므로 집행 사유가 발행하는 연차에 집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단계 종료전 일정 시점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경우 해당 기간에 학회 출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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