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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내여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1-12-02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부 규정상 운임이나 기타 주차비 같은 경우는 실비 정산이며 , 일비와 식비가 정액지급 되고 있습니다.
운임이나 주차비의 경우 개인이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 정산이 되고있습니다.

국내여비 사용 관련하여, 내부 여비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 했는데
R&D카드가 아니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선 지출 후 증빙한 실비지급+ 정액지급되는 출장비) 계좌 이체 되는 비용 모두
국내여비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03

국내 여비와 관련한 주차비 등은 자체 규정에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카드 등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ex)해당 업종에 대한 결제 제한 등)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된 경우임을 입증하셔야 정산이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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