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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연구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연구행정을 담당하는 연구지원인력 인원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인원에 대한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운용이 가능하다면 관련법규(혁신법 및 진흥원의 연구비 관리기준 등)에서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봐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중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로 집행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8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