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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증액 답변완료 │ 강** │ 2021-12-01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연구팀은 1~4차년도 사업 중 3차년도(2022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차년도 연구 수행 당시 연구팀에서 연구원들의 취업으로 인한 퇴사 및 신규 연구원의 투입 등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3차년도에 해당하는 내부인건비를 증액하고 싶은데
혹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을 감액하고 내부인건비를 최대한 증액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을 최소한으로 설정해야하는 기준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7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인건비 예산 변경시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의 최소 산정 의무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예산의 경우 현금사업비의 50%까지만 산정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주시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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