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학생연구비 증액 문의드림 답변완료 │ 여** │ 2021-12-01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기존 참여연구원 참여율 증가로 연구시설장비비 예산을 감액하여 학생인건비를 1,700만원 정도 증액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으로 제한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금액이 커서 예산변경 관련 내부승인 문서 외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7

학생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하며, 이지바로 시스템에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집행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단,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용하려는 예산이 적지 않아 과제 담당자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