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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회의비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12-01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집행관련 하여 다과 외 회의 진행시 필요한 비품(일회용 접시 ,종이컵,쟁반 등)을 회의비 명목으로 처리 하여도 불인정사항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7

회의 진행시 필요한 다과 외 비품(일회용 접시 ,종이컵,쟁반 등) 등은 해당 회의에 필요한 만큼 구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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