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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11/22 ~ 11/25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기준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국외출장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PCR검사)를 받으셔서 검사비용이 발생했는데, 연구활동비로 지출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비의 경우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액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검사(PCR검사)비용은 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