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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해외출장 환율적용일자 및 PCR 검사비용처리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11-29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11/22 ~ 11/25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기준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국외출장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PCR검사)를 받으셔서 검사비용이 발생했는데, 연구활동비로 지출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7

여비의 경우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액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검사(PCR검사)비용은 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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