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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위한 변리사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특허 출원을 위한 관비(인지대 등)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간접비로만 집행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주신 특허 출원을 위한 비용은 모두 간접비에서 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간접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