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관련 질의 답변완료 │ 양** │ 2021-11-2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6월 발행) Ⅲ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다. 연구개발비 공통사용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관련 질의입니다.

- ‘21년도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단계로 구분된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 연구개발 기간은 총 2단계로 구성되었으며, 1단계 ‘21.4.1~’23.12.31(1년차 ‘21.4.1~’21.12.31, 2년차 ‘22.1.1~’22.12.31, 3년차 ‘23.1.1~’23.12.31), 2단계 ‘24.1.1~’25.12.31(1년차 ‘24.1.1~’24.12.31, 2년차 ‘25.1.1~’25.12.31)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약이 되었습니다.

- 연구성과 달성을 위해 1단계 1년차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준공일이 ‘21.12.31일이며, 대금지급은 준공이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 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을 위한 행정소요 일정(1~2주일)을 감안한다면, 연구용역 대금 집행이 1단계의 2년차에 집행이 될 예정인데 연구용역 대금 집행이 가능한지요?

- 다시 요약하면 1단계 1년차에 계약 체결한 연구용역의 대금지급이 1단계 2년차에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7

원인행위가 완료된 연차에 집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