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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 총괄 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차년도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차년도 중에 공동연구기관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녖도 연구기간이 2011.6.10 ~ 2012.6.9까지이고
기관변경적용시점은 3월 1일부로인데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정산업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경 전 기관이 작년 6월 10일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비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연구비 사용분은
변경후 기관이 정산하여 두 기관의 정산관련 서류를 합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 총괄 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차년도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차년도 중에 공동연구기관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녖도 연구기간이 2011.6.10 ~ 2012.6.9까지이고 기관변경적용시점은 3월 1일부로인데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정산업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경 전 기관이 작년 6월 10일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비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연구비 사용분은 변경후 기관이 정산하여 두 기관의 정산관련 서류를 합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수행기관 변경은 일반적으로 변경 후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리?의무를 승계?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구비 정산은 연구종료시 통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은 변경 후 연구기관에게 있으므로 인수시 기 집행한 연구비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