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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 국토부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 언급된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시
"변경 승인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 가능(소급 적용 불가)"
이 내용은 혁신법 시행이후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기존 정산매뉴얼 자체가 폐지가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의 변경으로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됩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 후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시고 해당 인건비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총액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승인사항이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