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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특허권 이전 간접비 집행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1-11-25

특허권 이전(양도양수처리)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권리이전수수료)은 간접비 활용하여 집행 가능 한가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과제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7

해당 비용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간접비 사용용도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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