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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서 소프트웨어(연구용) 구매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일전에 전화문의 하였을때 소프트웨어 구입은 과제기간 안에 집행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었는데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하다보니 원칙상 단계종료 2개월전 계약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정 확인을 위해 언제까지 구매가능한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만약 2개월전 구매 가능일 경우 혁신법 매뉴얼 260p에 따라 1개월 이전 구매완료된 소프트웨어도 인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집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031-389-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