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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답변완료 │ 이** │ 2021-11-24

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 담당자 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1. 1. 1.],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4항의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에 대해서 연구비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 시,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와 법인이 분리되어 있는 계열사 대표가 동일한 경우, 계열사의 연구재료 구매로 연구개발비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2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임원(대표이사)이 동일한 회사이므로 인적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6.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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