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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혁신법으로 연차 협약이 아닌 단계협약으로 변경되어 예산 변경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은 없으나,
2021년 단계협약시, 2022년 학생인건비(특례) : 28,944 천원 , 연구재료비 : 8,500 천원으로 협약하였으나,
올해 연차 종료후, 2022년 예산을 학생인건비(특례) : 37,444 천원 , 연구재료비 0 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요?
2) 필요하다면 협약변경신청서나 전문기관 승인요청서 중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3) 또한,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없이 연구재료비에서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으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