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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집행 관련 평가 문의 답변완료 │ 임** │ 2021-11-23

안녕하세요

'21년 4월에 착수한 과제 주관연구기관 실무담당자 입니다.

금년도 부터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하여 연차 → 단계평가로 전환되므로서 진흥원의 별도 연차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혁신법 시행 이전 과제는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 집행 유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1. 주관연구기관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자체평가를 해야하는지?
2.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각 기관별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2

참여기관에서 참여연구자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p176 연구수당 공통사용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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