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D 연구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 : 2020.4.8 ~ 2020.12.31
2차년도 연구기간 : 2021.1.1 ~ 2021.12.31
참여연구원이 20.4.8 ~ 21.11.30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시 1년 넘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1차년도는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2차년도 11개월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퇴직시 지급해도 정산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 중 출산휴가를 가게 될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2021년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가능하며 인사 규정 등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출산휴가 기간중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의 경우 인건비 지급은 가능하고 이 경우 고용보험료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6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