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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 인력 현금으로 책정된 연구원에서 한 분이 퇴사하였습니다.
신규 인력이 있지 않아, 남은 2달의 책정 금액은 쓰지 않고 반납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공문만 보내면 되는 건지,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항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