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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건비 미사용건 답변완료 │ 이** │ 2021-11-19

안녕하세요.

신규 인력 현금으로 책정된 연구원에서 한 분이 퇴사하였습니다.

신규 인력이 있지 않아, 남은 2달의 책정 금액은 쓰지 않고 반납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공문만 보내면 되는 건지,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2

해당 사항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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