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세목간 변경 답변완료 │ 김** │ 2021-11-19

연구활동비의 연구과제 운영비중 일부분을 전문가 활용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혹시 이지바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2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항목으로 연구실운영비와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연구활동비의 항목간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또한 별도 주관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