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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KAIA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계획서상 21년도 논문게재 1건이 성과로는 있는데, 연구활동비 내에 따로 잡아 놓지는 않은상태 입니다.
21년 12월에 게재예정인 본 논문의 심사료, 게재(투고)료를 직접비로 사용가능한가요?
본 연구로 진행된 연구로 사사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직접비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