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고** │ 2021-11-18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활동비 중 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준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보면,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 관련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 '용역기관의 직원'은 참여연구자로 보지 않고, 자문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2) 저희 연구기관에서 과제로 용역을 준 기관의 직원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해도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2

1. 혁신법상 용역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언급하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 주신 사항은 규정상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용역을 준 기관의 직원과 용역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받고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만약, 해당 자문이 용역과 관련된 자문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가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