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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수행 중 해외 논문 심사료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하려 계획하였는데
심사 결과가 금년도 기간 중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그럴 경우 연구활동비 중 약 250만원 정도를 이월하여 차년도에 집행하려 합니다.
금년도에 1단계가 끝나고 차년도에 2단계가 진행되는데
이월하여 집행이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연구비 이월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과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