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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 중 간접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시급하여 회사 비용으로 출원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비용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집행하려 합니다(이지바로 시스템에서는 이체 가능 한 것으로 확인).
상기의 내용과 같이 비용을 집행하여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직접 해당 거래처에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입금지연 등 예외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