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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과제 간접비 집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11-16

연구과제 수행 중 간접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시급하여 회사 비용으로 출원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비용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집행하려 합니다(이지바로 시스템에서는 이체 가능 한 것으로 확인).

상기의 내용과 같이 비용을 집행하여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2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직접 해당 거래처에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입금지연 등 예외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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