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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후환경 표준실험 절차 개발 과제를 맡은 연구원입니다.
10월에 신규채용으로 인해 인건비 변경을 했었습니다.(감액)
헌데 과제 계약직이다보니 퇴직금을 포함을 안시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재료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인건비 부분을 증액 시키려하는데 관련 규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