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SW 저작권 등록의 공동지분 답변완료 │ 조** │ 2021-11-16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21년 협약과제) 수행중입니다.

혁신법 16조 2항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에 관련하여

SW 개발 후 저작권 등록시, 연구 참여기관인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21

안녕하세요, 공동으로 지분소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