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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를 진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진행 중 가연성(인화성) 가스/증기의 폭발위험장소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가연성(인화성)물질 중에는 독성이 있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 암모니아 등)
1. 위험물질에 노출 될 수 있는 연구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간접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 현장조사 시 잔여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용 가연성/독성 가스감지기 구매는 간접비의 안전장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1. 참여연구원들의 건강검진비용 간접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2. 휴대용 가연성/독성 가스감지기 간접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