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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도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면 간접비 한도인 10% 이내에서 사용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에도 간접비 예산 내에서 인력지원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