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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기관은 영리기관으로 R&D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및 연구재료비 사용 기준에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에 대한 질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146p)에는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명시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개발비의 기준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출연금 만으로 기준을 잡아 50%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2. 연구재료비 사용상 한도범위에 대한 질의
현재 연구 진행을 위해 다른 기관에게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6천만원, 2회 총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 연구재료비의 범위가 연구장비 등과 구분되지 않을 때는 3천만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연구재료비로 구분되며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때 연구재료비 집행 간 상한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기관에 6천만원, 2회 총 1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을 때 영수 간 고려사항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의 현금을 포함합니다. 2. 규정상 연구재료비 구매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적절한 절차로 구매대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정산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